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2025. 6. 1.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 연간 400만원 한도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이고 총급여 1.2억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추가 한도
퇴직연금(개인형IRP 등):
- 연간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합산 한도: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율은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적절히 활용하면 최대 1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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