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내 또는 통상적인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물에 해당해야 하며, 그 가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의비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횟집과 같이 접대 성격이 강한 장소에서 고객과 함께 식사한 경우, 이를 회의비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접대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