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교습소 운영 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
미술교습소 운영 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미술교습소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 업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7,500만원을 적용받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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