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액이 600만원일 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6. 1.
상가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액이 600만원일 경우,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 계속사업자: 당해연도와 전년도 수입금액이 모두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시 장점:
- 수입금액의 41.5%(2023년 기준)를 필요경비로 인정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경비 인정
- 기장의무 없음
기준경비율 방식과의 비교:
- 기준경비율 방식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
- 수입액이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할 수 있음
따라서 수입액이 600만원으로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신고가 간편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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