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 부진 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