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지급됩니다.
만약 위 순위의 수급권자가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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