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월 31일자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 귀속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의 소득은 '중도퇴사(코드 A02)' 란에 별도로 입력하며, 해당 직원의 퇴사일까지의 총 급여액과 소득세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하여 반영합니다.
또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에 맞춰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하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