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 외출을 이유로 결근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시간이 8시간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인사·복무 관리 차원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잦은 지각, 조퇴, 외출은 근태 불량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거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취업규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