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6. 2.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닙니다.
카드납부대행 수수료는 소득세 납부수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의 이자비용과 같은 맥락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카드납부대행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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