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가 지출한 수선비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란 벽지, 장판 교체 등 현상 유지 또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반면,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등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수리비는 임대인의 경우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고,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선비 지출 시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