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기준인 연간 2천만원 초과 소득은 과세표준 기준인지 아니면 소득공제 전 금액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2.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기준인 연간 2천만원 초과 소득은 소득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준은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총액을 말하며, 이는 소득공제나 비용 공제 전의 금액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아닌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지역가입자로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가 부과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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