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시 구축물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6. 2.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시 구축물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나 공작물
- 건물 이외의 건축설비
- 옥외에 설치된 급배수·가스·전기·통신 등의 설비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구축물은 일반적으로 건물과 별도로 존재하며,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 시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20년(15년~25년 범위)으로 적용되며,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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