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시 구축물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6. 2.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시 구축물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나 공작물
  2. 건물 이외의 건축설비
  3. 옥외에 설치된 급배수·가스·전기·통신 등의 설비
  4.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구축물은 일반적으로 건물과 별도로 존재하며,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 시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20년(15년~25년 범위)으로 적용되며,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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