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때 감가상각비의제규정이 적용되나요?

2025. 6. 2.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때 감가상각비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1. 감가상각의제 대상: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 적용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3. 의제 내용: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주의사항: 감면 기간 동안(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가상각 처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예외: 결손이나 면제요건 불비, 면제기간 종료 등으로 실제 면제나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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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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