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처럼 일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 임원 중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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