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월 20만원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요건:
만약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