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월차 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2월 31일에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다음 해 1월 중 회사가 정한 정기 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