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2.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미만인 사업자
  2. 당해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구체적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 그 외 업종: 7천5백만원 미만

단,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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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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