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6%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가 적용되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은 줄어듭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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