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는 자격 변동 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 변경,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및 가입 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