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조사 휴가 부여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할지, 휴가 기간은 어떻게 할지 등은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에 대한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휴가 부여 여부 및 기간은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