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은 여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명시해야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법정수당을 포함한다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이 구분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