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
1인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 여부 확인: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적정 급여 지급: 일반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증빙: 급여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근무일지 작성: 실제 근무 내역을 기록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족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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