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4억원 이하였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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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경정청구를 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