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은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합산된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총 소득 금액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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