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에 계약한 84.97㎡ 주택의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4억2천만원일 때, 2024년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
2023년 7월에 계약한 84.97㎡ 주택의 월세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판단 기준:
-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시가 판단 시점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입니다.
귀하의 경우:
- 계약 체결일: 2023년 7월
-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 4억2천만원
결론: 귀하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므로, 2024년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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