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에 무이자로 5억 원을 대여하고 다음 해부터 월 500만 원씩 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원금 자체는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금 회수는 자산의 변동일 뿐,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인정이자(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하고, 해당 이자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또는 인정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액이 법인의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무이자 대여에 따른 세법상 이슈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