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연수익이 5,000만 원이고 원금 상환액이 5,000만 원인 경우, 법인세는 연수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수익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원금 상환액은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법인의 자산(현금 등)이 감소하는 거래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직접적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액 5,000만 원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세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