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최소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2025. 6. 2.
2025년 5월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최소 매출액은 8천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2023년) 공급가액 총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5월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1%가 부과되며, 미발행 시에는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기준으로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총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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