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인과의 거래 시 한국 기업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

태국 법인과의 거래 시 한국 기업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의 경우: 한국 기업이 태국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수출할 때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2. 수입의 경우: 태국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할 때, 한국 기업은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용역의 수입: 태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한국 기업은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근거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영세율 적용 거래의 경우, 한국 기업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5. 신고 및 증빙: 수출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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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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