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장모님의 병원비를 지불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장모님이 사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장모님이 사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장모님이 사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위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령 및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장모님이 다른 사람(예: 사위의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사위는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장모님이 사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장모님이 사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위가 지출한 병원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