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예정신고 또는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가산세액이 더 큰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만약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