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퇴사 후 대표자로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신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대표자로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신 경우, 더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총액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까지의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보수총액신고는 보험료 정산을 위한 절차이므로 구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