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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