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을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분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도난, 파손, 분실 등과 같이 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하게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폐의약품의 경우, 이는 더 이상 판매 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감모손실보다는 폐기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기 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의약품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예: 시식용 제공 등), 이는 매출원가에 가산될 수 있으나, 단순히 폐기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의약품의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닌 폐기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