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환급금은 언제 발생하며, 오늘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25. 6. 2.

신규 환급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연말정산: 매년 2월경 진행되는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과거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일 발생한 환급금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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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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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2025년 4월에 업무용승용차 렌트차량을 매입 후 단기간 내 매각했을 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에서 업무용 승용차 렌트차량을 매입 후 단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 시**: 렌트차량 매입 시점에 취득가액을 고정자산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렌트차량의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감가상각**: 취득일로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3. **매각 시**: 차량 매각 시점에 매각가액과 장부상 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 **처분손익**: 매각가액이 장부상 가액보다 높으면 처분이익, 낮으면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 **세무조정**: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4. **회계처리**: 매각 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 (차변) 현금 또는 예금 (매각가액) * (대변) 차량운반구 (장부상 가액) * (차변) 차량감가상각누계액 * (대변) 처분손익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 **참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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