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세액 계산 시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급에서 비과세 금액(1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급 187,000원인 경우 결정세액이 999원 이하가 되어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신고하신 금액 1,607,760원에 대해 일할 계산된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소득세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일급 금액과 근무 일수를 확인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