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회사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 발생한 수리비 부담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1. 회사 부담 가능성:
2. 근로자 부담 가능성:
결론적으로, 커피를 쏟은 행위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부주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의장이시라면,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개별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