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퇴직금은 2026년 귀속분으로 간주되어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달의 원천세 신고분에 퇴직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4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4월 원천세 신고 시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