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수입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2025. 6. 2.
임대주택 수입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예를 들어, 연봉이 높아 35%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지자체에 등록된 경우: 등록 임대주택은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분리과세 시 세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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