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에서 탈퇴한 경우, 탈퇴 기간을 추후납부(추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납 제도는 가입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에서 탈퇴한 경우, 해당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에서 탈퇴한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등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