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오후 12시부터 22시까지 10시간 근무하신 경우, 야간수당 없이 휴일근무수당 1.5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근로 시에는 다음과 같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후 12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셨으므로, 오후 10시부터 22시까지의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150%에 더하여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휴일 근로 10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수당 1.5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통상임금 및 휴게시간 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