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 근무가 오후 10시를 넘어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휴일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휴일 근무를 했다면, 오전 0시부터 오전 2시까지의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150%)에 야간근로수당(50%)이 가산된 총 200%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통상임금, 휴게시간,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