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대한민국 간 조세조약은 소득 발생지국과 거주지국 간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주요 방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방식: 특정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을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특정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영국에서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방식: 거주지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만큼을 거주지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한국과 영국 간 조세조약에서는 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납부한 세액만큼을 영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은 조세조약의 각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약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