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과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을 합산하여 매입세액 합계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