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 및 자산명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1.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 내용연수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준 내용연수
납세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내용연수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골조 건물의 경우 30년에서 50년 사이의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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