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본인확인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 접속하시어 '인터넷 발급'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직접 방문 시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 외에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며, 유족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망 및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발급 시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