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근로자 수 산정 시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의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관계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질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용 형태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일반적으로 물적 시설이나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실질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 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