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장기 및 단기 양도소득(long term, short term capital gains)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나요?

2025. 6. 2.

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식 양도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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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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