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조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신호수 배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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