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학원 및 교습소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인가·허가 미비: 학원 또는 교습소로 정식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 외 용역 제공: 교육 용역 외에 숙박 용역, 음식 용역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숙학원에서 제공하는 숙박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학원: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사용 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교습소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교습소가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등록 또는 신고되었는지, 그리고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